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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아직도 가야할 길 2025. 3. 10.

1.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알선,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지급이 포함되어 있고, 2유형은 직업훈련 중심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4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로 운영되던 취업지원프로그램명이

2025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됨.

 

2024 취업성공패키지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2. 자격요건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254인 가구 기준 609.7만원)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69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254인 가구 기준 609.7만원)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 인정하므로,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나이      15~34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1.기초생활수급자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북한이탈주민
4.신용회복지원자 등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7.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노무제공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ㆍ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17.산재 장해자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소득, 재산, 취업경험 모두 무관
(‘25년 시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완화와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유형 청년 대상 신설 운영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유형 청년
(24.1.1. 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지원내용>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추가 지원[사후 지급]

나이    35~69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Ⅱ유→  훈련수당 ,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각 유형별 확인 필요)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Ⅰ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Ⅱ유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1) 고용24 사이트 온라인 신청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함.

 

3)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4) 추가 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서류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24사이트 참고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none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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